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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납부해야 하지만, IRP로 이전하면 세금 납부를 유예하면서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의 IRP 이전 절차, 조건, 그리고 세제 혜택을 활용한 연금화 전략을 안내합니다.
1. 퇴직금을 연금화하면 세금도, 노후도 안정된다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은 많은 이들에게 은퇴 직후 가장 큰 규모의 자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한 번에 수령하면 바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계획 없이 쓰일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정부는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 → 세금 없이 운용 → 연금으로 수령”하는 전략은 세제상 이점이 크고, 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2. 퇴직금 IRP 이전 절차와 세금 절감 구조
2-1. 퇴직소득세, 왜 문제가 되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과세표준 약 700만 원 초과 시 최대 16.5%)를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IRP로 이전하면 이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분할 과세되며, 세율은 3.3~5.5%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2-2. 이전 절차는 이렇게 진행
① 퇴직 확정 후, 회사로부터 퇴직금 지급 예정일 통보
②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 개설 및 퇴직금 이전 신청서 작성
③ 회사는 ‘퇴직금 지급명세서’와 함께 IRP로 이체
④ 세무상 퇴직소득세는 유예, IRP에 퇴직금 입금됨
※ 이 과정에서 반드시 본인 명의의 IRP 계좌가 필요합니다.
2-3. 세금 없이 연금화하는 전략
- IRP에 입금된 퇴직금은 투자 운용 가능
-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 신청 시, 분할 수령 방식으로 기타소득세 3.3~5.5%만 부과
- 단, 5년 이상, 연 1회 이상 정기 수령 조건 충족 필요
- 연금 수령 시점을 조정해 세율을 조절하는 전략도 가능
2-4. 주의할 점
- IRP로 이체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 불가
- 일시금 수령이 필요한 경우 소득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음
- 반드시 은퇴 이후의 자산 계획과 함께 설정해야 함
3. 퇴직금은 IRP로 옮기고, 세금은 늦추자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유예하고, 향후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를 받을 수 있어 절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한 번에 목돈을 사용하는 유혹을 피하고, 계획적인 노후 자산 운용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재무적인 안정감도 높아집니다.
단, IRP 이전 후에는 일시 인출이 제한되고 투자 운용의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은퇴 후 삶을 좌우하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단순 수령보다는 세금 없이 연금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