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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를 해지하지 않고 현금화하는 3가지 방법

     

    IRP는 중도해지 시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해지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해지하지 않고도 현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IRP를 유지하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3가지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1. IRP는 해지보다 ‘현명한 유동화’가 필요하다

     

    IRP는 은퇴를 대비한 장기 계좌인 만큼, 중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를 전액 반납하고, 계좌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예상치 못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IRP를 바로 해지하면 단기 자금 확보는 가능해도 장기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IRP는 해지하지 않고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제도의 틀 안에서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3가지 전략을 통해, 세금 부담 없이 현명하게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2. IRP를 해지하지 않고 현금화하는 3가지 방법

     

     

     

    2-1. IRP 계좌 내 예금형 상품만 해지하여 인출


    IRP 계좌 안에 예금 또는 MMF 상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이들만 선택적으로 해지하여 부분 인출이 가능합니다. ETF나 펀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원리금 보장 자산만 현금화할 수 있어, 전체 계좌 해지 없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2-2. 연금저축 계좌로 일부 이전


    IRP는 연금저축계좌와 세제상 호환이 가능하므로, 연금저축계좌로 자금을 이전한 후 해당 계좌에서 인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IRP보다 인출 조건이 유연하므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 유지 + 부분 현금화가 가능해집니다.

     

    2-3. 은퇴 조건 충족 시 연금전환 신청


    만 55세 이상이고 연금수령 조건을 충족했다면, 전체 해지 대신 연금 형태’로 수령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율이 3.3~5.5%로 낮아지고, 필요 시 월 단위로 현금 흐름 확보도 가능합니다. 즉시 일시금으로 일부만 받는 것도 가능해 자금 계획에 유연성을 줄 수 있습니다.

     

    3. ‘해지’는 최후의 수단, IRP는 지키면서 써야 한다

     

    IRP는 중도해지 시 과세 부담이 큰 만큼, 가급적 제도 내에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금형 자산만 인출하거나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거나, 연금 개시 연령 이후라면 연금 전환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유동화 전략입니다.

     

    IRP는 '묶여 있는 자산'이 아니라, 잘만 관리하면 세제 혜택을 지키며 현금도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자산입니다. 지금 IRP를 해지할까 고민 중이라면, 이 3가지 방법 중 자신에게 맞는 대안을 먼저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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