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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계좌로 퇴직금만 굴리는 방법과 주의할 점

     

    IRP는 개인 납입뿐 아니라 퇴직금을 운용하는 용도로도 활용 가능한 연금 계좌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IRP에 이관해 운용할 수 있으며, 이때 주의해야 할 세금 이슈와 자산 운용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1.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IRP는 유용하다

     

    IRP 계좌는 흔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납입하는 계좌’로 인식되지만, 사실 IRP의 본질은 퇴직금을 연금화하기 위한 전용 계좌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관해 비과세 상태에서 장기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예금하거나 투자 상품에 넣는 것보다 세금 절감과 복리 수익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IRP를 퇴직금 운용 용도로만 활용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유의점, 실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2. 퇴직금 운용용 IRP 전략과 체크포인트

     

     

    2-1. IRP에 퇴직금만 이관할 수 있다

    - 회사 퇴직 시 퇴직금을 본인 명의 IRP 계좌로 이체 가능

    - 이때 세액공제 납입 없이도 IRP 운용 가능

    - 퇴직소득세는 IRP에서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 이연됨

     

    2-2. 왜 퇴직금을 IRP로 운용해야 할까?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즉시 부과

    → 실 수령액 감소

     

    - IRP에 이관하면 과세 이연 + 연금 수령 시 세율 인하 혜택(3.3~5.5%)

    - 복리 효과로 자산이 증가할 수 있는 시간 확보

     

    2-3. 투자 운용 가능

    - IRP 안에서는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자산으로 운용 가능

    - 증권사 IRP의 경우 ETF 투자로 수익률 향상 가능

    - 장기적으로 자산 배분 전략 수립 필요

     

    2-4. 인출 조건 주의

    - IRP에서 퇴직금 인출은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

    → 일시금 인출 시 퇴직소득세 즉시 과세

    - 단기 자금으로는 유동성이 낮아 주의 필요

     

    2-5. 전략 팁

    - 퇴직금은 IRP에 넣고, 생활비는 별도 예적금으로 준비

    - 위험자산 투자 시 나이별 자산 배분 비율 철저히 적용

    - 퇴직 후에도 계속 운용

    연금개시 시기 늦출수록 절세

     

    3. 퇴직금을 IRP로 ‘묻어두기’보다 ‘굴리기’가 핵심이다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는 것만으로도 퇴직소득세 이연, 연금 수령 시 세율 인하, 투자 운용 등의 장점이 생깁니다. 세액공제 납입을 하지 않아도 IRP는 매우 유효한 퇴직 자산 운용 수단이 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자산을 넣어두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굴리는 것입니다.

     

    연령, 리스크 성향, 생활비 계획 등을 고려해 퇴직금 운용에 맞는 IRP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연금 수령 시점까지 자산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퇴직 후 30년, IRP는 가장 오래 믿을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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